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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(www.nhis.or.kr)

데이빗님 2023. 9. 4.
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입니다.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. 건강보험 관련 내용은 민감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기에 반드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2차인증을 진행하신 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. (카카오인증 공동인증 공인인증 금융인증 등)

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(www.nhis.or.kr)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
자격득실 확인서발급, 보험료 납부확인서, 환급금 조회 / 신청 , 보험료 조회 납부 (건강보험,국민연금), 보험료 계산기, 재난적의료비 지원, 건강검진대상자조회, 영유아 검진결과 조회, 서식자료실 등을 건강보험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뒤 개인민원업무 목록을 보시면 각종 민원업무들이 총 망라되어 있어 찾아보시기 편리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도 사용하는 단어나 인지하고 있던 업무내용에 대한 용어가 다르면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, 그럴때는 검색창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

민원여기요

건강검진 대상자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짝수년생은 짝수해, 홀수년생은 홀수해가 대상입니다. 2년에 1번씩 대상자가 됩니다. 그리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금은 민원여기요 환급금(지원금)안내를 통해 조회-신청을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그 외에 환급금 역시 조회를 하시면 해당자인 경우 목록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 민원여기요
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
 

국민건강보험

이벤트 1 / 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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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민원 -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안내

https://www.nhis.or.kr/nhis/minwon/wbhabb15100m01.do

 

환급금(지원금) 안내 <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 < 개인민원 < 민원여기요 | 국민건강보험

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? 심평원이 요양기관(병원, 약국 등)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,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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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분위 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표

 

 

 

 

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는 1577-1000 입니다.

문의가능시간은 평일 오전9시 부터 오후 6시

이용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.

 

해외이용의 경우 82-33-811-2001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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